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펜션 업체들이 예약 취소시 수수료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90곳의 펜션업체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해 위약금을 부담하는 곳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당일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비수기 주말은 총요금의 30%(주중은 20%), 성수기 주말은 총요금의 90%(주중은 80%)로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결과 85개 업체가 성수기와 비수기 구별 없이 이용요금의 100%를 취소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었다.

 

특히 펜션 업체가 과도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됐다.

 

▲2011 펜션 관련 상담 건수 유형 <자료:한국소비자원>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펜션 관련 상담 2,066건으로 이중 과다한 위약금 청구가 1,124건(54.4%)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별도 취소수수료 규정이 없어 업체들이 자연재해로 인한 예약취소에도 소비자 귀책사유로 간주해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과다 취소수수료 부과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미준수 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와 천재지변 시 예약취소에 대한 별도 수수료 규정 마련 등의 개선방안을 관련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홍효정 기자 hongho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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