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 1건당 10억씩 청구

 

 

5일법조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경쟁사인 LG디스플레이가 OLED 핵심기술과 인력을 조직적·계획적으로 유출했다'며 21종의 각종 기록과 18종의 세부 기술에 대한 영업비밀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사진은 삼성전자가 서울 서초구 서초사옥에서 55인치 대형 OLED TV(ES9500)를 공개하는 모습(자료사진)

 

삼성이 자사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을 유출했다며 LG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OLED는 '꿈의 화면'으로 불리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경쟁사인 LG디스플레이가 OLED 핵심기술과 인력을 조직적·계획적으로 유출했다'며 21종의 각종 기록과 18종의 세부 기술에 대한 영업비밀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신청서에 기재한 기록과 기술을 LG디스플레이가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 공개할 경우 한 건 당 10억원씩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삼성 측은 "LG디스플레이가 삼성의 수석연구원 A씨를 임원으로 입사시켜주겠다며 퇴사하도록 했고, A씨와 같은 팀원 5명을 전직시켰다. LG디스플레이는 이들을 통해 삼성의 OLED 기술과 영업비밀을 지속적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이어 "LG디스플레이는 A씨가 전직 금지기간 탓에 임원으로 입사하지 못하자 컨설팅 업체를 설립하도록 하고 협력업체를 통해 기술유출 대가를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삼성 측은 "OLED 기술은 10년 이상 체계적인 기술개발의 결정체로 삼성은 이를 위해 1조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했다"며 "지난해 전 세계 OLED 시장의 99%를 점유할 만큼 독점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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