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누드사진을 검색해 물의를 빚었던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포털사이트에 관련된 게시물의 검색 중단을 요청했으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심의에서 기각됐다.

 

3일 KISO에 따르면 심 의원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최근 인터넷 포털에 '누드 검색' 관련 일부 게시물과 댓글이 검색되지 않도록 하는 임시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KISO는 지난달 22일 심의를 통해 '해당사항 없다'며 기각했다.

 

KISO는 결정문에서 "표현의 의도와 전체적인 취지 및 맥락 등을 고려할 때 게시물에서 특정 사진과 이를 열람하는 신청인의 행동을 일부 과장해 표현한 사실은 인정되나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KISO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정무직 공무원 등의 임시조치 요구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 아닌 한 국민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임시 조치를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심 의원 측은 "일부 네티즌들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봤다고 하거나 사과를 안 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담은 게시물들에 대해서만 검색 중단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심 의원은 “누군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줘 뭔가 하고 보니 그게 누드사진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네티즌들에게 거센 비판을 받았다.

 

홍효정 기자 honghong@chosunbiz.com

상품지식 전문뉴스 IT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