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 이하 방통위)는 5일,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개련)가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방통위의 상고가 지난달 24일 기각됨에 따라 기존 비공개 처분했던 자료 일체를 공개하기로 했다.

 

방통위가 언개련에 공개할 내용은 ▲ 종편 및 보도PP 신청법인(종편6개, 보도5개)의 승인신청 서류 일체(단, 주주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제외하고,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 주민번호 앞 6자리 공개) ▲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대상법인(TV조선, JTBC, 채널A, MBN, 뉴스Y)의 구성주주의 특수관계 법인 또는 개인의 참여 현황(단, 주주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제외하고,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 주민번호 앞 6자리 공개) ▲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대상법인의 중복참여 주주현황(단, 주주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제외하고,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 주민번호 앞 6자리 공개) ▲ 종편 및 보도채널 선정 법인의 주요주주의 출자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 내역 등 총 4가지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통위는 공개 정보와 관련이 있는 제3자(종편 및 보도전문 PP 승인신청 사업자)의 비공개 요청이 없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비공개 요청이 있는 정보에 대해선 최소 30일 이후 공개한다.

 

방통위는 공개 정보의 양이 방대한 만큼 청구인으로 하여금 우선 해당 정보를 열람하게 한 뒤, 자료의 사본을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할 방침이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상품지식 전문뉴스 IT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