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과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은 30일 적합성 평가 기준에 부적합한 방송통신기자재의 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공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유·무선 통신기기, 전자파흡수율(SAR), 전자파 발생기기에 대한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2010년 전파법 개정을 통해 방송통신기자재의 신속한 시장 진입 허용과 같은 산업체 편의를 고려해 사전 인증규제를 대폭 완화한 적합성 평가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인증규제 완화정책과 행정 처벌이 경미하다는 점을 악용한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 유통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전파환경 및 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인증받은 제품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품개선 시정조치만 시행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부적합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보호가 미흡했고 부적합기자재에 대한 정보공개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국립전파연구원은 공동으로 양 기관의 홈페이지에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의 정보를 공개한다. 또한, 관련 업체에는 소비자기본법을 적용해 교환, 환불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소비자 알권리 제공 및 보호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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