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진 기자] SK텔레콤이 영업정지 기간에 LG유플러스가 편법을 저질렀다며 부당 판매행위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의 처벌을 요구하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이통3사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은 10일 오전 미래부에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4일까지 영업정지였던 LG유플러스가 부당 예약판매를 했다는 내용의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미래부는 부당행위 발생 시 대표이사를 형사고발 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적지 않은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영업정지 기간에 이통사는 신규, 번호이동, 24개월 미만 가입자의 기기변경 등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사전 예약판매와 같은 편법 영업행위도 금지됐다.

 

 

하지만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가 삼성전자의 갤럭시S5를 편법으로 예약 판매해, 경쟁사 가입자를 대거 끌어갔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KTOA)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4월 5일부터 8일까지 총 3만 3585명을 모았다. 하루 평균 8396명인데, SK텔레콤이 영업정지 기간 8000명 이상 모은 것이 단 하루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예상 외의 선전으로 볼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의 20% 밖에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쟁사보다 가입자가 더 많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이를 억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시장에서 채증한 자료에서 알 수 있듯,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 기간 부당 영업행위를 했다"며 엄정한 법의 처벌을 요구했다.

 

SK텔레콤에 이어 KT도 LG유플러스의 부당 영업행위에 대한 증빙 자료 제출을 검토 중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통 3사의 영업정지를 발표하며 부당 행위 적발시 대표이사를 형사 고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상으로 이통사 대표이사가 형사 고발 후 처벌되면 대표직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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