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노동균] 매출 1조원대의 중견 가전 기업 모뉴엘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수출입은행의 ‘히든챔피언’ 인증 제도가 악용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국감자료를 통해 모뉴엘이 지난 2012년 히든챔피언 인증 기업으로 선정된 뒤 총 2472억원의 금융지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히든챔피언은 수출입은행이 만든 중견수출기업 육성제도다. 인증 기업에 선정되거나 육성 대상 기업에 들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금리와 한도에 특별우대를 받게 된다.

 

▲히든챔피언 인증 사업 비전(사진= 수출입은행 히든챔피언 홈페이지)

 

갑작스런 법정관리로 큰 충격을 주고 있는 모뉴엘은 창업 7년 만에 매출이 50배 이상으로 뛰고, 지난해엔 매출 1조원을 넘길 정도로 급성장했다. 문제는 현재 모뉴엘의 수출실적이 가공매출에 의한 것이라는 업계의 의심에 금감원이 조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출입은행 등은 모뉴엘의 수출실적을 토대로 대출을 해준 셈인데, 수출 물량의 상당수가 허위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영록 의원은 “수출입은행도 채권회수가 안되면 피해자가 되겠지만, 2012년 히든챔피언 인증으로 모뉴엘을 히든폭탄으로 만든 건 아닌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균 기자 yesn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