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최재필] 지난해 '아이폰6 대란' 사태를 일으키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형사고발 된 이통사 임원들이 현재까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방통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단말기유통법 시행 후 '아이폰6 16GB'에 불법지원금을 살포하며 시장 교란을 일으킨 이통3사 임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미지=이통3사
이미지=이통3사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아이폰6 16GB' 모델에 최대 55만원의 판매 장려금을 지급한 유통점의 불법 행위와 관련, 법을 위반한 이통3사 법인 및 관련 임원을 형사고발한 바 있다. 방통위가 이통사와 임원을 형사 고발한 것은 최초의 사례여서 관심이 집중됐다.

당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런 사태가 반복된다면 이통사 CEO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기도 했다.

단통법에 따르면 형사고발 된 이통3사 임원은 '제9조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반한 것이며, 이에 따라 '제20조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대리점을 유도한 것'으로 해석해 3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단통법 시행 후 처음 진행된 수사이기 때문에 검찰 측의 수사 진행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으로 파악된다 .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서울지검에서 아이폰6 대란으로 고발된 이통사 임원들을 수사중에 있다"며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법적 이해가 필요하고 징역형에 처할만한 큰 사건으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고발된 이통사 임원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