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최재필] 지난해 '아이폰6 대란' 사태를 일으키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형사고발 된 이통사 임원들이 현재까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방통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단말기유통법 시행 후 '아이폰6 16GB'에 불법지원금을 살포하며 시장 교란을 일으킨 이통3사 임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아이폰6 16GB' 모델에 최대 55만원의 판매 장려금을 지급한 유통점의 불법 행위와 관련, 법을 위반한 이통3사 법인 및 관련 임원을 형사고발한 바 있다. 방통위가 이통사와 임원을 형사 고발한 것은 최초의 사례여서 관심이 집중됐다.
당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런 사태가 반복된다면 이통사 CEO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기도 했다.
단통법에 따르면 형사고발 된 이통3사 임원은 '제9조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반한 것이며, 이에 따라 '제20조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대리점을 유도한 것'으로 해석해 3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단통법 시행 후 처음 진행된 수사이기 때문에 검찰 측의 수사 진행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으로 파악된다 .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서울지검에서 아이폰6 대란으로 고발된 이통사 임원들을 수사중에 있다"며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법적 이해가 필요하고 징역형에 처할만한 큰 사건으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고발된 이통사 임원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