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김남규] 오는 2017년부터는 종이통장 발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2020년 9월부터는 종이통장 발급 시 일정 비용을 지불하도록 규정이 변경된다. 이로써 약 100여 년 이상 명맥을 이어온 종이통장이 사라질 전망이다.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29일 금융감독원은 종이통장의 발급을 줄이고 무통장거래 관행을 정착하는 내용이 담긴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혁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5월말을 기준으로 종이통장 형태로 발행된 은행 계좌 수는 2억7000만 개로 전체 계좌의 9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장 분실·훼손, 인감변경 등에 따른 통장 재발행으로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비용이 연간 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금융 서비스 개선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무통장 거래를 활성화할 방침으로, 오는 2020년까지 총 3단계에 걸쳐 종이통장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금융기관들은 오는 9월부터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은 고객에게 우대 금리를 제공하고, 각종 수수료를 경감해 줄 계획이다. 이어 2단계인 2017년 9월부터는 원칙적으로 종이통장 발급을 금지한다. 단, 60세 이상 고객이나 종이통장 발행을 원하는 고객은 제외된다.

마지막 3단계인 2020년 9월 이후에는 종이통장 발행을 원하는 고객에게 통장 발행에 소요되는 원가 일부를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 경우 역시 고객이 60세 이상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용 부과를 면제해준다.

이외에도 장기 미사용 금융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잘못 이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3년 이상 금융거래가 없으면서 잔액이 10만 원 미만인 계좌는 일괄 해지된다. 또 고객이 본인의 모든 금융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전화로 계좌를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다음 달 중 금융협회,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은 “선진국에서는 오래전에 사라진 재래식 통장거래로 인해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에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금융기관, 금융산업 측면에서 금융거래의 편의성과 안정성, 효율성이 크게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규 기자 ngk@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