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차량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버(Uber)의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트래비스 칼라닉(사진)이 불법 택시 영업 혐의로 29일 한국 법정에 선다. 재판에 넘겨진지 1년 6개월 만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칼라닉 CEO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29일 심리가 진행되는 공판에 출석한다.

우버택시는 승객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운전기사를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되는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다. 국내에서는 2014년 8월 초 MK코리아와 총운임비용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하는 내용의 파트너 계약을 맺고 국내 사업을 시작했다. MK코리아는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하고, 우버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미리 저장한 신용카드로 요금을 결제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 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택시업계는 우버 택시 영업에 반대했고, 서울시 역시 우버택시를 불법으로 간주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한편, 검찰은 2014년 12월 칼리닉과 국내 법인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렌터카 업체 MK코리아 이모 대표와 회사 법인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