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관세청은 전파 관련 불법·불량 수입 물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통관 단계 협업검사' 시범사업을 7월 20일부터 인천세관에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양 기관의 협업검사는 전파법에 의한 적합성 평가 대상 기기임에도 불구하고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거나,부정한 방법으로 국내에 유통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고 전파 관련 제품을 제조·판매·수입하는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미래부·관세청 전파 관련 기기 통관 단계 협업검사 체계도. / 미래부 제공
미래부·관세청 전파 관련 기기 통관 단계 협업검사 체계도. / 미래부 제공
불법·불량의 전파 관련 제품들이 전파 장해를 일으키면 무선으로 조종되는 드론의 추락, 스마트 자동차의 충돌 등 여러가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기준 이상의 전자파 발생으로 인한 인체 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민생활 필수품인 전파관련 기기가 FTA 체결국 확대와 전자상거래 발달로 외국에서 안전성 검증 없이 국내에 수입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전파 혼·간섭 방지 및 통신망 위해 방지를 위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반입 사전차단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양 기관은 협업을 통해 통관단계에서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해 전파법과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와 적합성 평가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현품검사를 동시에 실시해 불법·불량제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보면서 협업 검사를 전국세관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