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전파법을 어기고 불법무선국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기술기준을 위반해 운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2572국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희경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새누리당)은 중앙전파관리소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전파법령 적발·처리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파법령위반 적발 건수가 2013년 836국, 2014년 887국, 2015년 849국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허가·신고 없이 불법무선국을 개설하다 적발된 사례는 2013년 592국, 2014년 632국, 2015년 579국으로 꾸준하다. 전파법 제19조와 제19조의2를 보면 무선국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자가 허가·신고를 해야 한다.
송희경 의원은 "불법 무선국을 비롯한 전파법 위반 사례가 줄지 않고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생명과 직결되는 긴급 상황에서 통신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불법무선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해달라고"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