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전파법을 어기고 불법무선국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기술기준을 위반해 운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2572국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희경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새누리당)은 중앙전파관리소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전파법령 적발·처리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파법령위반 적발 건수가 2013년 836국, 2014년 887국, 2015년 849국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허가·신고 없이 불법무선국을 개설하다 적발된 사례는 2013년 592국, 2014년 632국, 2015년 579국으로 꾸준하다. 전파법 제19조와 제19조의2를 보면 무선국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자가 허가·신고를 해야 한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최근 3년간 총 2572건의 전파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단위=국. / 중앙전파관리소 제공
중앙전파관리소는 최근 3년간 총 2572건의 전파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단위=국. / 중앙전파관리소 제공
중앙전파관리소는 무허가 불법무선국 개설 후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2013년 137국, 2014년 196국, 2015년 191국이다. 무허가 무선국은 불법 주파수를 사용하거나 출력을 높이는 등 용도로 활용돼, 재난·안전 관련 타 통신망에 혼신을 유발하고 긴급통신에 장애를 주는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송희경 의원은 "불법 무선국을 비롯한 전파법 위반 사례가 줄지 않고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생명과 직결되는 긴급 상황에서 통신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불법무선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해달라고"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