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년 새해에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뒤를 잇는 4번째 이동통신사가 출범할 수 있을까? 기간통신사업자 심사를 주관하는 미래부는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한 제4이통 도전을 돕기 위해 진입 장벽을 낮추는 별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도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줄을 잇고 있다. IT조선은 미래부의 새로운 제4이통 심사 방안과 도전자들의 고민을 집중 분석해 봤다. <편집자주>

미래창조과학부는 2017년 업무보고에서 기간통신사업자 진입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미래부가 처음으로 제4이통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종전 심사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앞으로 신규 이통사의 등장 가능성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 6년 연속으로 '불발'된 제4이통 출범

기간통신사업자는 정기통신 관련 회선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해 유무선 통신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사업 전 정부의 까다로운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무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파수' 자원은 별도 비용을 내고 일정 기간 할당받아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이 대표적인 기간통신사업자다.

기간통신사업자와 대비되는 개념인 별정통신사업자는 기존 기간통신사업자의 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등록제로 운영된다. 대표적인 별정통신사업자로는 알뜰폰 업체를 들 수 있다.

정부는 2010년부터 통신사간 가격 경쟁을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표로 4번째 이통사 선정을 위한 심사를 진행해 왔지만 사업자로 참여한 이들은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대표적인 업체로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컨소시엄,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컨소시엄, 세종텔레콤 등이다.

정부는 2015년 제4이통 참여 업체의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주파수 우선 할당 ▲단계적 네트워크 구축 허용 ▲이통3사의 5년 로밍제공 의무 부과 ▲상호접속료 차등 등 완화 조건을 내걸었지만 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전무하다.

현행 기간통신사업자 심사 관련 세부 심사기준을 나타내는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현행 기간통신사업자 심사 관련 세부 심사기준을 나타내는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신생 이통사 출범의 발목을 잡은 것은 재정적 불확실성 문제다.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의 재무 구조가 어느정도 뒷받침 돼야 시장에 안착할 가능성이 높은데, 제4이통 사업에 참여한 업체 대부분이 중소기업 연합체였다. 대기업이 한두곳 포함돼있다면 모를까 중소기업 만으로는 힘에 부친다는 것이 당시 심사위원회의 판단이었다.

미래부 관계자는 "2017년 상반기쯤 제4이통 관련 경쟁 상황과 시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규 사업자 심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 미래부, 기간통신사업자 제도 인가제서 신고제로 바꾸나

미래부는 기존 제4이통 심사와 별도로 기간통신사업자 인가제 개선을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규제 일변도의 심사 제도를 일부 완화해 신규 사업자 탄생 가능성이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간통신사업자 선정 프로세서. / 미래부 제공
기간통신사업자 선정 프로세서. / 미래부 제공
미국 등 해외의 경우, 고액의 비용이 필요한 주파수 경매에 참여하는 업체가 기간통신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하는 신고제를 운영 중이다. 한국의 주파수 경매도 수천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한꺼번에 투입돼야 하는 만큼 미국처럼 신고제를 한다 해서 나쁜 것은 아니다.

물론 신고제 시행 후 기간통신사업자가 된 제4이통사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별도의 안전 장치는 필요하다. 미래부가 단번에 인가제를 폐지하기는 쉽지 않다.

미래부 한 관계자는 "2017년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것처럼 12월쯤 기간통신사업자 진입 규제 개선을 위한 방안을 발표할 것이다"며 "신고제로의 전환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기존 인가제를 완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