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년 새해에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뒤를 잇는 4번째 이동통신사가 출범할 수 있을까? 기간통신사업자 심사를 주관하는 미래부는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한 제4이통 도전을 돕기 위해 진입 장벽을 낮추는 별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도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줄을 잇고 있다. IT조선은 미래부의 새로운 제4이통 심사 방안과 도전자들의 고민을 집중 분석해 봤다. <편집자주>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연착륙에 성공하려면 로밍 의무기간 및 접속료 차등 적용 시기가 최소 10년은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5년 미래부가 발표한 제4이통 진입장벽 완화 조치가 실제 시장 상황에 맞게 개선돼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 '로밍·접속료' 혜택은 제4이통 연착륙의 필수조건


LG유플러스는 2012년 8월 8일 VoLTE 전국망 서비스를 시작했다. / LG유플러스 제공
LG유플러스는 2012년 8월 8일 VoLTE 전국망 서비스를 시작했다. / LG유플러스 제공
미래부는 2015년 제4이통 심사 당시 ▲주파수 우선 할당 ▲단계적 네트워크 구축 허용 ▲이통3사의 5년 로밍제공 의무 부과 ▲상호접속료 차등 등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제4이통 후보자가 특히 관심을 가진 대목은 로밍제공 의무 부과와 상호접속료 차등 혜택이다.

로밍 의무는 로밍의무제공사업자가 제4이통 사업자에게 통신망을 일정 수준의 비용을 받고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미래부는 로밍의무제공 기간을 5년으로 정했다. 제4이통이 독자적인 전국 통신망을 구축하려면 막대한 자본과 시간이 필요한데, 의무제공사업자의 통신망을 로밍 형태로 빌려쓸 수 있기 때문에 전국망 구축 전에도 가입자 모집이 가능하다.

로밍의무제공사업자로 누가 선정되느냐는 '고시'를 통해 결정되겠지만, SK텔레콤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래부는 당초 2015년 고시를 통해 주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제4이통 선정이 불발되며 고시 확정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제4이통은 출범 후 상호 접속료 차등 혜택도 볼 수 있다. 상호접속료는 서로 다른 통신사 가입자가 통화를 할 때 발신측 사업자가 착신측 사업자에 지불하는 통신망 이용 대가다. 미래부는 2년마다 상호접속료 수준을 결정하고 산정방식을 고시해 왔다.

통신사A의 가입자(a)가 통신사B의 가입자(b)에게 전화할 하면, 가입자(a)로부터 요금수익을 얻은 통신사A는 통신사B의 망을 이용한 대가인 접속료를 지불해야 한다. / 미래부 제공
통신사A의 가입자(a)가 통신사B의 가입자(b)에게 전화할 하면, 가입자(a)로부터 요금수익을 얻은 통신사A는 통신사B의 망을 이용한 대가인 접속료를 지불해야 한다. / 미래부 제공
미래부는 2016년 12월 23일 '시내·시외·인터넷전화 및 이동전화 관련 상호 접속료'를 확정·발표했는데, 최근까지 유지되던 LG유플러스 대상 접속료 혜택을 폐지했다. LG유플러스의 통신시장 점유율이 2011년 15%에서 2016년 21.8%로 증가하는 등 시장이 변화했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래부는 제4이통이 출범할 경우 상호 접속료 차등 정책을 재차 꺼내들 예정이다. 제4이통의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는 LG유플러스에 혜택을 줬던 것에 버금가는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2017년 상반기쯤 제4이통 심사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발표하겠지만, 2015년 발표한 로밍 및 접속료 혜택 등을 고려한 정책 검토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 제4이통 준비 업체들, 한목소리로 "로밍 혜택 늘리고 접속료 차등 최소 유지 기간 약속해야"

하지만 미래부가 제시한 제4이통 연착륙 관련 정책이 지나치게 추상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LG유플러스는 2011년 LTE 상용화 후 이통시장 막내에서 강자로 급부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처음 전국망 서비스를 시작했던 1997년 10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고전을 면치 못했다. 약 20년이 흐른 후에야 제대로 자리를 잡은 셈이다.

제4이통 진입을 준비하는 사업자들도 이 점에 주목한다. 정부가 기왕 신규 이통사의 출범을 추진한 만큼 미래부가 제4이통의 연착륙을 위한 명확한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상적으로 접속료 차등 적용 등 발표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제4이통 추진업체 한 관계자는 "정부의 제4이통 관련 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LG유플러스가 받았던 것에 준하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한다"며 "5년으로 제한한 로밍 기간을 더 늘리든지 아니면 접속료 혜택 기한을 명시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는 시기는 제4이통 사업자 선정과 같은 구체적 액션이 있고 난 뒤가 될 것이다"며 "사업자가 선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책만 내놓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