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행될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개선안 정착을 위한 협단체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가 구축됐다.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는 31일 오후 4시 서울 역삼동 K-GAMES 대회의실에서 게임이용자보호센터(GUCC), 자율규제 평가위원회와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에 의거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준수를 목표로 각 기관 간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업무 수행에 관한 역할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이용자보호센터 및 자율규제 평가위원회와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  K-GAMES 제공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이용자보호센터 및 자율규제 평가위원회와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 K-GAMES 제공
협약에 따라 K-GAMES는 자율규제 강령의 제·개정과 회원사 대상 관리 및 홍보, 자율규제 준수 방안 수립·시행에 나서게 된다. GUCC는 자율규제 준수 현황 모니터링, 민원·분쟁 해결 지원, 관련 정책기획, 인증제도 운영,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자율규제 평가위원회는 자율규제 강령의 개정안 수립, 시행세칙 제·개정, 시행 감독·평가, 준수 여부 확인 인증마크 부여 심사, 관련 이용자 분쟁 해결기준 제시 등 업무를 수행한다.

강신철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강령 시행에 앞서 자율규제의 원활한 정착과 준수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며 "더 가까운 거리에서 협력하고 서로 보완해가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게임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