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피고인 신문이 이틀만에 종료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대부분의 특검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이재용(사진) 부회장. / 조선일보 DB
이재용(사진) 부회장. / 조선일보 DB
이 부회장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동진)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으로 이틀째 참석했다. 이 부회장 재판은 2일 총 5시간 동안의 특검팀 신문이 있었고, 3일에는 변호인 신문 형태로 2시간 20분 동안 진행됐다.

이 부회장은 이틀 동안 혐의 전반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특검팀 신문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이 삼성전자 소속이기 때문에 미래전략실 업무와 연관이 없고, 그룹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총수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양사 사장단과 미전실에서 논의해 이뤄졌을 뿐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정유라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고 나서야 삼성전자가 정씨를 지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3일 변호인 신문에서는 대통령 독대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변호인이 "박 전 대통령이 2015년 7월 25일 면담 과정에서 승계작업을 언급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이 부회장은 "없다"고 답했다. 또 변호인이 "대통령이 합병 성사를 도와준 것을 포함해 승계작업 현안을 정부가 도와주는 대가로 정유라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냐"고 묻자 역시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이번주까지 특검과 삼성 변호인 측 의견을 들은 뒤 내주 월요일(7일) 결판 공심을 개최한다. 7일 법원은 특검의 이 부회장에 대한 구형과 이 부회장 본인의 최후 진술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