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번호를 사용 중인 공공기관의 통화료를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특수번호 사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53개 번호 중 8개만 무료로 나타났다. 45개는 발신자인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

특수번호는 특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이용하는 전화번호로, 대표적으로 111(대공·국제범죄·대테러 신고), 112(범죄 신고), 113(간첩 신고), 119(화재 신고) 등이 있다. 이들 번호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기타 대부분의 특수번호는 무료전화가 아니다. 120(생활민원서비스), 123(전기고장신고), 131(기상예보), 1372(소비자상담), 1369(금융정보조회) 등은 생활밀착형 특수번호이지만 발신자가 통화료를 부담해야 한다.

2014부터 2016년까지 공공기관 특수번호 월 평균 통화 건수는 기상청 기상예보안내(131)가 1700만건쯤으로 가장 많다. 한국전력공사 전기고장신고(123)는 690만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 진위 확인(1382) 320만건, 생활민원서비스(120) 270만건 순으로 이용됐다.

신경민 의원은 "일반 사기업은 소비자에게 대표번호 통신요금을, 공공기관은 특수번호 통신료를 부담시킨다"며 "공공기관부터 통신요금 부담을 발신자에게 떠넘기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