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금감원)은 암호화폐 가격 급등 현상을 빌미로 한 유사수신 및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 행위 제보자 13명에게 총 4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 IT조선 DB
금융감독원. / IT조선 DB
금감원은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제보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 제보 사례를 보면 한 업체는 가짜 암호화폐를 구입하면 ICO(가상통화공개)를 통해 단기간에 가격이 100배 이상 오른다고 속여 191억원의 자금을 가로챘다. 이들 일당은 가짜 암호화폐 투자금이 원금손실이 없다고 속여 50~60대 고령의 투자자들에게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받아냈다.

또 다른 회사는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라고 속여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했다. 이 회사는 투자자 계좌당 130만원을 투자하면 180%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387억원의 자금을 모았다.

금감원은 암호화폐 유사수신 행위를 한 구체적인 제보를 한 경우 신고내용의 중요도 등을 고려해 포상 여부를 심사한다. 신고포상금은 건당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불법금융 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으면 금감원에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