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월50만원으로 제한하던 ‘성인의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를 전적으로 환영한다고 27일 발표했다.

협회는 "성인의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 결정은 게임 산업계에 보다 자유로운 경쟁 여건을 확보해 게임업계가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또 "게임은 폭넓은 응용 가능성으로 이미 교육, 건강, 광고 등 다양한 영역과 융합하고 있으며 5G 통신기술과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블록체인 등 혁신적인 기술과 접목 가능성이 가장 높은 영역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기업협회는 "게임산업은 그동안 국내 인터넷 산업 발전을 견인해 왔으며, 앞으로도 차세대 기술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국내 디지털 융합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정부는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를 계기로 디지털 콘텐츠 산업 곳곳에 쌓인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 4차 산업혁명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는 2005년 자율규제로 도입된 것이 2007년 게임물 등급분류신청 항목에 신설되면서, 사실상의 행정규제로 작용해 왔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기업이 누려야 할 영업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었고, 게임 산업계는 발목이 잡힌 채 치열한 세계시장에서 고군분투해야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