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현안분석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혁신성장사업 중 하나인 실감미디어 산업 육성정책 문제점을 제기했다. 법적 불확실성이 산업 육성의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정부 정책 추진 과정의 3가지 문제점을 꼽았다. 첫 번째로 국내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시장 확대에 법적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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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은 VR·AR는 모든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데, 의료 및 제조 등 개별 산업법 영역의 규제가 법률상 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사업화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규제샌드박스로 개별법 규제 사항을 해결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이라는 것이 한계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별법상 규정 개정을 진행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등 국회 처리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기술혁신형 스타트업과 중소·벤처 기업 등 자본력이 약한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사업 진행 기간을 다년도 방식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분석했다.

또,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개별 산업을 담당하는 소관 부처에서 적극적인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분산된 정책결정구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 부처간 역할 분담과 협력 체계를 보다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분산된 정책결정구조는 일부 중복사업이 발생할 수 있지만, 부처간 경쟁을 활성화하고 수혜자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요소라고 분석했다. 다만, 효과적인 범정부적 정책 추진을 위해 주무 부처간 역할 분담을 구체화할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의 실감미디어 산업정책이 초기 VR·AR 시장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직 해당 산업에서 기술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국내 스타트업 등 중소·벤처기업은 소비자 시장 사업화 보다는 기존 기업을 대상으로 대행 용역과 정부 지원 사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5G로 등 네트워크 인프라 경쟁력을 갖고 있으나, 플랫폼과 콘텐츠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쟁 력이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국내 VR·AR 콘텐츠도 게임 외에 시장 수요를 주도하는 킬러 콘텐츠가 부족하고, 국가별 VR·AR 기술수준에서 아직 미국, 유럽과 기술격차가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