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산업 육성하자" 이광재 의원, 국가 공간정보 규제 완화 추진

네이버지도에는 청와대가 표시되지 않는다. 검색도 불가능하다. 안보 시설을 표기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글 지도에는 청와대뿐 아니라 주요 국가 보안 시설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해외 기업은 규제 밖에 있어서다. 결국 우리 기업만 손해를 본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국회는 규제를 풀어 기업이 공간정보를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과 함께 민주당 의원 48명이 참여했다.

구글어스(왼쪽)와 네이버지도 용산 지역 사진 비교. 네이버 지도는 용산 미군 기지 등을 보안 처리했다. / 미국 과학자협회
구글어스(왼쪽)와 네이버지도 용산 지역 사진 비교. 네이버 지도는 용산 미군 기지 등을 보안 처리했다. / 미국 과학자협회
이번 개정안은 규제 완화를 통해 그동안 보안을 이유로 공개가 어려웠던 국가공간정보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 정부는 많은 예산을 들여 2·3차원 좌표, 항공사진, 위성사진 등 전 국토의 공간정보를 수집해 왔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1995년부터 2017년까지 23년간 총 4조9475억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이렇게 생산된 공간정보는 정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의해 65.2%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등급을 받았다. 민간기업들은 공간정보의 34.8%만 활용할 수 있다.

공간정보 공개를 제한하는 기존 법체계가 오히려 안보를 위협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 과학자협회(FAS)는 "구글 어스(Google Earth)가 모든 위성사진을 공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디지털 지도업체가 특정지역을 보안처리할 경우 오히려 국가중요시설 위치를 알려주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며 용산 주한미군 기지를 대표적 예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기존 공간정보 관리체계가 갖고 있는 정보 활용과 보안 등 두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해묵은 규제를 없애 기업이 공간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동시에 정보의 유통과 관리가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보안장치를 뒀다.

세부적으로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간정보 보안관리기준이 현실 여건변화를 반영해 개선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 의견 수렴을 제도화하도록 했다. 또 보안심사를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의원은 "디지털시대를 선도하는 미래산업에 공간정보를 사용해 자율주행차, 드론택시, 드론택배, 디지털 트윈 산업 등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더불어 보안산업을 일으켜 미래산업과 보안이 함께 가야 한다"고 했다.

장미 기자 mem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