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테슬라에 100억원대 과징금을 물린다. 테슬라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성능이 기온이 낮을 때 주행거리 성능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결이다.
공정위는 테슬라코리아 차량에 대해 날씨가 추울 경우 배터리 성능 저하로 주행거리가 40%쯤 줄어든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허위광고에 해당한다고 본것으로 알려졌다.
1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은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최대 상한선에 따랐다. 해당 기업의 연 매출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대치 과징금으로 부과되는데, 2021년 테슬라코리아의 매출 추정치는 1조원대다.
이민우 기자 mino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