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결제 송금 가상자산 리플(Ripple)이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결정을 받았다.

13일(현지시각) 가상자산 전문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새라 넷번 치안 판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신청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을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윌리엄 힌만(William Hinman) 전 SEC 기업금융국 국장의 연설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공개하라고 SEC에 명령했다.

SEC는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을 이유로 이메일 공개가 어렵다고 항소했다. 이에 대해 리플 개발사인 리플랩스는 해당 자료가 기말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새라 넷번 판사는 SEC에 "힌먼 연설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리플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SEC를 향해 "위선적(hypocrisy)"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20년 10월 SEC는 리플랩스의 자체코인 XRP를 ‘미등록 증권’으로 판단하고, 리플랩스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총 13억달러(한화 약 1조4000억원)에 달하는 XRP를 유통시켰다며 현행법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대법원 하위 테스트에 따르면 ▲돈을 ▲기업에 투자해서 ▲수익을 기대하고 ▲제3자의 노력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증권형 토큰으로 본다. SEC는 리플이 중앙화돼 있다며, 제3자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리플은 XRP가 탈중앙화돼 있어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만약 리플랩스가 소송에서 질 경우 리플 판매로 얻은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이와함께 증권형 토큰의 범위가 넓어져 가상자산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조아라 기자 arch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