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 6개월 사이 2조원 넘는 ‘이상 외환거래’ 거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은 신한은행이 같은 기간 짭짤한 외환수수료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 상황에 나온 수수료 수익에, 신한은행은 "환율 상승으로 인한 효과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2020년 1월초 1156원에 시작한 미 달러에 대한 원화환율은 같은해 3월 19일 1280원선으로 단기 고점을 찍고 줄곧 하락(원화강세)했다. 2020년말부터 2021년 상반기 1100원대 안팎에서 저점을 다졌는데, 1월 8일 1080원(장중)으로 바닥을 찍은 후 줄곧 상승(원화약세), 현재 1300원대 부근에서 거래 중이다. 환율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단기 바닥이었던 지난해 상반기에 전년보다 90억원 가량 늘어난 수수료를 올린데는 더 많은 외환거래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해당 금액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나온 자금으로 파악된다. 다수의 개인이나 법인으로 이체된 후, 송금을 담당한 무역법인에 입급, 이후 수입대금 지급 명목으로 은행을 거쳐 홍콩·일본·미국 등지의 해외법인으로 퍼져나갔다.
27일 발표 내용은 중간브리핑이기 때문에 신한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들은 금감원 조사가 마무리되길 기다리고 있다. 금감원이 내린 결론에 따라 처벌 여부가 나오면, 이를 두고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감원은 ‘김치 프리미엄(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됨)’을 노린 차익거래가 늘자, 5대 시중은행의 외환담당 부서장을 상대로 화상회의를 지난해 4월 주재,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 따르면 당시 금감원은 ▲외환거래법상 확인 의무 ▲자금세탁방지법상 고객 확인제도 ▲가상자산 거래소가 거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확인하는 강화된 고객 확인 제도 등과 같은 준수 사항을 전달했다.
시중은행에서 상반기 기준 7조원에 달하는 이상 외환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시중은행이 수수료 챙기는데만 급급해 자금의 출처에 대해선 무신경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해당은행 관계자는 "은행은 서류만을 심사할 뿐"이라며 "해당 법인의 서류가 완벽했다면 은행 입장에서 고객의 송금 요청에 이상징후를 발견했다며 자체 수사를 벌일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이상 외환거래를 포착하거나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내부통제 시스템 고도화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박소영 기자 sozer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