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행위가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30일까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서면 실태 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과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실태 조사 결과는 11월 중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수수료 폭리 ▲본사 상품 매입 강제 ▲부당한 계약 종료 ▲점주 단체행동 방해 등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비일비재해왔다.

편의점 채널에서는 본사가 점주에게 야간영업을 강제하는 행위가 만연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이 같은 본사의 갑질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야간영업 중인 한 편의점 전경. / 조선DB
야간영업 중인 한 편의점 전경. / 조선DB
이번 공정위 조사에 참여한 일부 편의점 점주들은 "본사가 야간 미영업을 거부한다"고 고발하기도 했다. 법적으로 야간영업을 강제하는 것은 금지돼 있지만,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 시 본사 영업 직원(OFC)들이 이를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맹점주들은 공정위 조사를 통해 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편의점 점주 A씨는 "그동안 편의점 본사가 점포들에게 강제해온 것들이 많다. 이번 기회에 본사의 악행이 모조리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본사가 가맹점들에게 자사 상품을 강제로 매입하게 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다발했다.

BHC는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자체 튀김유를 공급하면서 높은 가격에 매입하도록 강제한 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BHC 본사는 6월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공정위에 고발됐다. BHC가맹점협의회 설립을 주도한 가맹점들에 대해 계약을 일방적으로 끊은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특정 브랜드에 대한 면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 다만, 지난해 유통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통해 빈번하게 벌어지는 불공정행위를 파악한 후 업계 점검에 나선 만큼, 이번에도 프랜차이즈 업계 전방위 조사를 벌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정 기업을 잡아낼 목적은 아니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 차원에서 이번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혜빈 기자 empt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