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플랫폼에 대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 빠르게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플랫폼들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범위를 넘어 시장지배력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 주최로 ‘플랫폼 공정거래 및 유통·제조 ·소비자 권익증진 방안 대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황혜선 성균관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국장, 한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디지털플랫폼팀 팀장, 손후근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과장, 이수인 금융감독원 전자금융팀 팀장, 박상수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16일 열린 ‘플랫폼 공정거래 및 유통·제조 ·소비자 권익증진 방안 대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 IT조선
16일 열린 ‘플랫폼 공정거래 및 유통·제조 ·소비자 권익증진 방안 대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 IT조선
"소비자 보호 위한 플랫폼 규제 마련 힘쓸 것…소비자권익 3법 마련돼야"

이날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과 조태임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플랫폼 규제 법에 대한 취지에 공감하고,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승재 의원은 "당정에서도 플랫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지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번에 논의의 장을 마련하게 됐다"며 "플랫폼 생태계가 어떻게 하면 이용 불편을 줄이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태임 회장은 "플랫폼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 장치로 인해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요원한 상황이다"라며 "온플법(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 법안에도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 방안은 빠져 있다. 디지털 소비자 보호 방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이미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로는 제대로 된 소비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온플법에 소비자 권익 3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 입증을 소비자가 해야 할 것이 아니라 포털이나 플랫폼이 직접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피해를 모두 구제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배상제를 도입해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현실적인 배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헌법124조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운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공정위를 비롯한 관계부처에서 필요 없는 규제를 풀고 힘껏 도와줘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시장지배 구조 단면 여실히 드러나…플랫폼 독과점 철저히 막아야"

이어 정우택 국회 부의장,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축사에 나서 플랫폼 독과점을 막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우택 부의장은 "최근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이 먹통돼 소비자들은 물론이고 자영업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라며 "시장지배 구조에서 플랫폼의 단면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독과점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해) 이번 기회에 해외사례를 살펴보며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법안을 마련해야 할지 좋은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며 "수렴된 의견을 국회에서 입법하고 제도화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원욱 의원은 "플랫폼 독과점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 문제를 어떻게 풀어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기 위해 나왔다"며 "미국은 이미 독과점 기업에 대해 국가에서 기업을 분할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다. 그 정도로 독점에 대해 철저하게 막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의 특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플랫폼들은 검색 순위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항상 AI에 따른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할 뿐이라고 답한다"고 비판했다.

송석준 의원은 "예전에는 재벌기업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가 문제시됐지만, 지금은 포털에 의한 힘의 불균형으로 약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오늘 최고의 전문가들, 각 부처 담당자들이 모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비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국가가 해결해야 할 불공정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 있는 토론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은 "현재 유통시장은 온라인 매출이 오프라인을 넘어선 상황이다"라면서 "하지만 법제는 오프라인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온플법을 만들었지만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 법안이 완벽하진 않더라도 핵심적인 부분으로 규율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조태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이 언급한 소비자권익 3법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자영업자, 독과점 플랫폼에 울상…"수수료 과다하고 책임도 회피"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업종별 피해 사례를 발표했다. 외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정동관씨는 "최근 카카오앱 먹통 사태로 인해 배달 매출이 3분의 1 토막이 났다"며 "피해에 대해 카카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건지 답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정길호 소비자와함께 대표는 카카오채널을 통해 펀드매니저에게 투자상담을 받은 후 돈을 송금했으나 사칭 계정이었다는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정 대표는 "피해자는 유명 펀드 매니저를 사칭한 카카오채널 계정에 총 2억원을 송금했다"며 "사실을 안 후 계정을 신고했으나 카카오 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지윤 웹디자이너는 전문가 매칭 플랫폼의 과다수수료 부과 피해에 대해 발표했다. 이 디자이너는 "전문가 매칭 플랫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수료가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다"라며 "구매자가 전문가의 상품을 구매하고 구매 확정을 하면 판매 수수료 차감 후 입금이 된다. (상품 금액에 따라) 차등 차감되지만 디자이너에게는 수수료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배달 플랫폼들이 배달비 책정 방식을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라이더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위원장은 "쿠팡이츠에서 지난해 기본 배달 수수료를 3100원에서 2500원으로 떨어뜨렸지만, 자영업자에게 받는 배달비 6000원은 손도 안 댔다"면서 "라이더들이 배달비를 더 받는 것이 아니고 플랫폼이 알고리즘에 따라 실시간으로 책정하는 것인데, 이 사실을 자영업자들은 모르니 라이더가 직접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는 플랫폼을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소비자와 자영업자, 라이더가 연대해 (배달비를 책정하는) 알고리즘 정보를 공개하라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은 야놀자와 같은 숙박앱이 독과점을 하면서 중개 수수료와 광고비 등을 과도하게 가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경재 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3년 동안 소상공인들이 다 죽어나갔다. 그래서 정부에서 버팀목 자금,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등을 줬다. 그 돈은 플랫폼에서 중개 수수료나 광고비 명목으로 다 빼앗아갔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플랫폼 관련 법을 빨리 통과시켜서 더 이상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박총명씨는 쿠팡과 같은 플랫폼이 승자독식 시스템을 통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상대보다 1원만 낮게 팔아도 리뷰 등 모든 것을 몰아주는 이상한 승자독식 시스템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들은 상품 판매 후기 등을 모두 빼앗기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최저가가 아니면 고객들의 선택을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격을 계속 낮추게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노영준 소비자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카카오나 머지포인트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청년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구제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노영준 연구원은 "카카오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피해 입증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시간적·정신적 손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 피해 구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머지포인트 사태 후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분쟁조정 등을 통해 피해 구제책을 마련한 상황이고, 집단소송법도 입법 예고 중이다. 하루 빨리 입법돼 청년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보호 부족한 플랫폼…면피성 약관도 존재"

이날 발제자로 나선 황혜선 성균관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플랫폼 소비자의 권익 증진 방안과 정책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황혜선 교수는 플랫폼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소비자 보호가 부족하다는 점을 본질적 문제로 꼽았다.

황 교수는 "플랫폼들은 다양한 서비스들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면서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피해들이 생겨날 수 있는데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다 보니 정책이 따라가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사회에서는 이용자들이 서로 만나지 않기 때문에 매개체가 필요하고 그 규칙을 정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면서도 "다만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플랫폼이 운영되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진 규칙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특히 C2C(Consumer To Consumer) 거래에서 플랫폼에 대한 책임 회피가 심해지고 있다고 봤다.

황 교수는 "C2C 거래를 살펴보면 (플랫폼들이) 개인들간의 관계로 치부해버리고 거기에 대한 규제나 규율 등을 느슨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C2C 플랫폼에서 금지되는 행위들이 다발했던 경우를 꼽으며 "개인이 불법적인 일탈행위를 하는 것으로 치부할 것인지, 플랫폼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들을 플랫폼 사업자가 스스로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놓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을 가져볼 수 있는 대목이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C2C 플랫폼들은 책임 회피적인 약관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C2C 플랫폼들은) 단지 연결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만을 강조하고 그 안의 거래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당근마켓의 경우 타인이 유포한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면책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보안 시스템이 잘못됐음에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책임 회피 사례는 심각한 문제들로 나타나고 있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소비자 보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들의 책임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후 관리 조치, 분쟁해결수단 제공, 데이터 투명성 등의 의무를 꼽았다.

황 교수는 "플랫폼들은 소비자의 데이터를 상업적 목적으로 수집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며 "이미 플랫폼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속박효과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들이) 개별 거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최종 소비자들에게도 전가될 우려가 있다"면서 "시장 질서 유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온플법 관련 추가 논의 이어가겠다…균형있는 시각도 필요"

관계부처들은 이날 토론에서 플랫폼 규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 후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토론자들은 온플법 제정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데 대해 모두 공감했다.

박상수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약사협회, 세무사협회, 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건축협회 등이 함께 모여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를 출범했다. (전문가들도) 소상공인과 동일하게 플랫폼으로부터 똑같은 피해를 받고 있다"면서 "지난 10월 법률 플랫폼 ‘로톡’에서 한 법무법인 사무장이 (변호사 행세를 하며) 법률 상담 및 사건 수임을 하고 수임료까지 받아갔다가 법원에서 징역 3년을 받았다. 당시 플랫폼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 관련 피해 사례에 대한 정책 개선 입법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자영업자들과 함께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들은) 처음 플랫폼 이용 시 무료 이용하게 한 후 시장을 독점해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게 됐다"며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소비 패턴을 파악한 후 적정 수수료를 책정하게 되는데, 이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플랫폼의 윤리적 측면이 실종돼 있다는 것이다"라며 "전상법에 따라 통신판매중개 책임만 지고 있는데, 플랫폼들은 이미 단순 중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월적 지위에 대한 새로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온플법을 통한 강력한 윤리 강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국장은 "플랫폼 규제 방법에 대해 검토 후 추가적인 논의를 하겠다"며 "C2C 플랫폼의 경우 순수한 소비자간 거래는 규제 대상에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민간이 협력해 강화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오픈마켓 사업자들과 자율규제 관련해 협약을 맺고 규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조만간 성과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남동일 국장은 공정위가 플랫폼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 국장은 "독과점 심사지침이나 인수합병(M&A) 심사지침 개정을 추진하는 등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들의 지위 남용을 막으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면서 "속도 측면에서 아쉬움을 많이 느낄 수 있지만, 나름대로 논의가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미 국회 정무위에 다양한 의원들이 발의한 전상법 개정안들이 상정돼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논의도 다각화될 것이라고 본다"며 "플랫폼에서 새롭게 등장한 다크패턴 등의 상술에 대해서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정원 과기정통부 디지털플랫폼팀 팀장은 "플랫폼 기업들은 디지털 경제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균형있게 바라봐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네이버, 카카오, 쿠팡과 같은 플랫폼의 부작용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한국 사업자들이 타국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플랫폼 기업의 부작용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산업 발전이 불가능할 수 있다"며 "다른 부처와 협력해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수인 금감원 전자금융팀 팀장은 "카카오페이를 통해 결제한 후 판매자가 물건을 안 보내주는 사례가 있었는데, 카카오페이에서 전액 배상해주기로 해 잘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 또, 금감원은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가 맡겨놓은 선불충전금을 별도 분리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들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신설, 현재 계류 상태다"라며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국정과제로 남아있는 상태다.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간편결제 사업자가 결제 수수료를 항목별로 구분해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황혜빈 기자 empt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