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비롯해 온라인 판매 자체가 불법이다.

23일 IT조선 취재 결과, 중고나라·번개장터 등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아이코스’, ‘릴’ 등의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가 거래되고 있었다. ‘담배’, ‘아이코스’ 등 누가 봐도 담배를 칭하는 키워드는 차단돼 있었지만, ‘아이코스 일루마’, ‘릴 에이블’, ‘글로 프로’ 등 정확한 제품명을 입력했을 때는 원활한 검색이 가능했다. 이미 판매 완료된 상품도 다수 보였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가 거래되고 있다. / 각사 앱 갈무리
중고거래 플랫폼에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가 거래되고 있다. / 각사 앱 갈무리
중고거래 플랫폼들은 키워드 차단이나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판매 금지 품목의 거래를 막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매번 사전 규제가 되지 않는 실정이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중고거래 플랫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4월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내 거래 금지 품목 유통건수는 5434건이다.

청소년 구매 위험도 따른다.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별도의 성인 인증 수단이 없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전자담배를 판매 금지 물품으로 지정하고, 관련 키워드를 금칙어로 설정해 자동 신고 처리는 물론, 모니터링과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제재하고 있다"며 "이용자가 금지 품목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판매 게시글을 작성할 경우, 게시글 업로드 전 판매 금지 품목인 점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객 안내 페이지와 신고 페이지에 전자담배는 청소년 유해 항목으로 거래가 불가하다는 안내와 함께 적극적인 고객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번개장터 관계자도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담배 및 주류 등 청소년 유해물품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거래금지품목 게시글은 적발 즉시 삭제하고 해당 검색어 또한 자동 차단하고 있으며, 거래금지품목의 거래가 적발된 경우 운영 정책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번개장터는 특정 키워드와 패턴을 감지하는 기술을 활용해 판매글을 모니터링하고 거래 금지 품목의 거래를 차단하며, 이러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기술적인 분야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며 "번개장터는 안전하고 편리한 중고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중고 거래 플랫폼을 관리하는 부처도 모호한 상황이다.

온라인 판매 금지 상품의 경우 품목에 따라 각 법령이 마련돼 있고 해당 부처에서 규제한다. 주류는 주세법, 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관리되는 식이다. 하지만, 각 부처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거래 여부까지 관리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거래 금지 품목을 판매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된다. 법령 소관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다"면서도 "해당 부처에서 거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황혜빈 기자 empt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