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작성한 회의록을 10일 안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윤덕 의원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윤덕 의원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위 회의록 공개와 관련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상 게임위 회의록에 일반 이용자 접근성이 떨어지고 게임물 등급분류 투명성 논란이 지속된 것이 배경이다.

현행법에서는 게임위의 심의·의결이 있는 경우에만 회의록을 작성한다. 또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진 것만 공개하고 있다. 특히 영업비밀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다.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특정한 경우만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앞서 게임위가 제차적으로 회의록 작성 규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법률로 명시한 것이다. 앞서 게임위는 지난해 게임물 등급분류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밀실회의 논란에 휩싸이자 회의록 작성 규정을 개정했다.

현재 수정된 게임위 규정에 따르면 제15조1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1항5호에 따라 위원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회의를 녹음할 수 있다.

또 제16조1항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한다. 다만 회의록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회의록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경우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시행해야 한다.

김 의원은 "위원회 임직원을 포함한 위원들의 전문성 결여를 우려하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어 게임법 개정안을 통해 위원회 전체의 전문성 검증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며 "해당 법안으로 게임위의 공정하고 투명한 등급분류 업무 수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가영 기자 sgy0116@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