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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일명 단통법은 2014년 10월 1일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다. 휴대폰 유통 시장의 건전화를 위해 정부 입법으로 만든 법이다.

과거 휴대폰 구매 가격은 사용자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다. 누구는 100만원에 달하는 폰을 거의 공짜에 구입했지만, 가격을 잘 모르는 소비자는 100만원 다 주고 구입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통신시장 정책을 주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14년 10월 1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단말기유통법)을 시행했다.

서울 구로구 신도림테크노마트 휴대전화 매장 앞 / 뉴스1
서울 구로구 신도림테크노마트 휴대전화 매장 앞 / 뉴스1
단말기유통법의 핵심은 법 제3조 제1항에 나온다. 법 조문을 보면,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은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해선 안된다고 나온다.

같은 법 제4조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해 고시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그 상한액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단말기유통법 도입 이전에는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지역, 경로, 시점 등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아침에 휴대폰을 사면 공짜인데, 오후에는 50만원에 사야하는 등 구매 시점에 따른 차가 발생했다. 서울 신도림에서는 10만원인데, 부산에서는 40만원인 경우도 자주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단말기 지원금이 차별적이고 불투명하게 지급되면서 혼탁해진 통신시장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복잡한 제약구조 탓에 발생하는 이용자 기만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도입했다.

이통3사는 단말기 구매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원금을 ‘공시’한다. 지역이나 구매 시간에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소비자가 유사한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정부는 지원금을 받는 대신 매달 통신료 중 일부(초기에는 20%였고, 현재는 25%)를 할인받는 선택약정할인 서비스도 도입했다. 가령 매달 5만원의 통신료를 지불한다고 하면, 선택약정할인 선택 시 전체 통신료 중 1만원(현재는 1만 2500원)을 할인받는 식이다.

단말기유통법이 시장에서 환호만 받은 것은 아니다. 법 시행 초기부터 존폐의 위기에 처했다. 법에 따라 불법지원금을 통한 이용자 차별을 막았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전국민이 비싼 가격에 휴대폰을 사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정부가 시장 논리와 맞지 않게 상품 가격을 강제로 통제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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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연 기자 jyhon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