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전화 단말기 자급제도(이하 자급제)는 '소비자가 휴대폰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국내에선 2012년 5월에 시작됐다.
소비자는 이동통신사에서 구입하지 않은 단말기에 유심(USIM)만 꽂아서 사용할 수 있다. 분실이나 도난당한 휴대폰으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휴대폰이 아닌 경우는 예외다.
제도 도입 전 국내에서는 자급제 도입 이전까지 이통사가 휴대폰을 자사 시스템에 등록하고 등록된 단말기만 통신을 허용하는 폐쇄형 관리제를 고수해왔다.
이통사업자별 통신망에 등록한 휴대폰만 쓸 수 있었기에 해외에서 사오거나 사업자 A에게 등록했던 휴대폰으로 B와 계약할 수 없었다. 사업자를 A에서 B로 바꾸려면 휴대폰을 바꿔야 했다. 소비자에게 족쇄를 채워 이동통신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을 높이는 구조라는 비판을 받은 이유다.
자급제 도입 초창기에는 휴대폰 제조업체가 자급제용 제품을 많이 출시하지 않아 자급제 단말기에 더 비싼 거래 환경이 조성 되기도 했다.
하지만 자급제는 시행 11년을 맞아 안정적으로 정착한 분위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를 보면 국내 무선통신 가입자 10명 중 2.5명이 자급제 휴대폰을 이용 중이다. 알뜰폰 가입자의 자급제 휴대폰 이용률은 9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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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연 기자 jyhon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