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전화 단말기 자급제도(이하 자급제)는 '소비자가 휴대폰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국내에선 2012년 5월에 시작됐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가 운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알뜰폰 전용 오프라인 홍보관인 ‘알뜰폰 스퀘어’ / 뉴스1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가 운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알뜰폰 전용 오프라인 홍보관인 ‘알뜰폰 스퀘어’ / 뉴스1
방송통신위원회는 자급제를 '이동통신사 중심의 단말기 유통 구조를 개선해 이용자가 이동통신사뿐만 아니라 제조사, 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도 단말기를 구입하고 희망하는 통신사를 선택, 이용하는 제도'로 정의한다.

소비자는 이동통신사에서 구입하지 않은 단말기에 유심(USIM)만 꽂아서 사용할 수 있다. 분실이나 도난당한 휴대폰으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휴대폰이 아닌 경우는 예외다.

제도 도입 전 국내에서는 자급제 도입 이전까지 이통사가 휴대폰을 자사 시스템에 등록하고 등록된 단말기만 통신을 허용하는 폐쇄형 관리제를 고수해왔다.

이통사업자별 통신망에 등록한 휴대폰만 쓸 수 있었기에 해외에서 사오거나 사업자 A에게 등록했던 휴대폰으로 B와 계약할 수 없었다. 사업자를 A에서 B로 바꾸려면 휴대폰을 바꿔야 했다. 소비자에게 족쇄를 채워 이동통신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을 높이는 구조라는 비판을 받은 이유다.

자급제 도입 초창기에는 휴대폰 제조업체가 자급제용 제품을 많이 출시하지 않아 자급제 단말기에 더 비싼 거래 환경이 조성 되기도 했다.

하지만 자급제는 시행 11년을 맞아 안정적으로 정착한 분위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를 보면 국내 무선통신 가입자 10명 중 2.5명이 자급제 휴대폰을 이용 중이다. 알뜰폰 가입자의 자급제 휴대폰 이용률은 9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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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연 기자 jyhon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