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은 일반주주의 권익보장을 위해 1998년 폐지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27년 만에 재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상장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하는 주주 보호 장치다. 1997년 처음 도입됐지만 1998년 기업 간 M&A를 어렵게 해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킨다는 이유로 제도 시행 1년 만에 폐지됐다.

우리나라의 기업 M&A 는 주식 양수도 방식이 대다수지만 피인수회사 주주에 대한 권리보호 장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다.

유럽연합(EU)·영국·일본 등 선진국은 의무공개매수제도를 통해 일반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식 양수도 방식의 M&A를 반대하는 일반주주에게는 자금 회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지배주주와의 경영권 프리미엄 공유도 불가능하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M&A 과정에서 지분 25% 이상을 보유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잔여 주주를 대상으로 ‘총 지분의 50%+1주’ 이상을 공개매수하도록 했다. M&A 과정에서 대주주에게만 프리미엄을 챙겨주던 관행을 깨고 일반주주 지분도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하는 내용을 포함해 일반주주도 높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또한 금융감독원에 공개매수 신고서를 제출하고 매수 이후에는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일반주주의 잔여 지분에 대한 공개매수 없이 경영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의결권 제한 및 주식 처분 명령, 공개매수 허위공고 시 공개매수자의 배상책임, 공개매수의 정지·금지 등 행정조치 및 형벌 등을 규정해 제도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포함했다.

과거 의무공개매수제도가 기업 M&A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기업 구조조정 등과 같이 산업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부과된 의무에 따라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등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동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윤창현 의원은 "그동안 기업 M&A 과정에서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일반주주들도 기업 경영권 변경 과정에서 지배주주와 동일한 수준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투명한 거래를 통해 지배주주의 일부 지분만으로 기업을 인수한뒤 일반주주에 피해를 주는 적대적 M&A 에 대한 대응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김민아 기자 j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