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 이하 게임위)는 지난 9일, 불법게임물 근절 홍보대사로 개그맨 김준호씨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지난 4월부터 날로 지능화·음성화되고 있는 불법 사행성게임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일반 시민들이 불법게임물을 유통 또는 제공한 자를 신고하면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홍보대사 위촉을 통해 홍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개그맨 김준호씨는 “최근들어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 불법 게임물 근절 홍보대사 위촉을 계기로 앞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게임물등급위원회 이수근 위원장은 “왕성한 활동으로 대중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개그맨 김준호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함으로써 불법 게임물 근절의 중요성이 더 가깝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 홍보는 온라인 배너 및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며, 개그맨 김준호씨는 불법게임물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한편,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제도는 신고내용과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고대상은 일반게임제공업소 및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의 불법게임물 제공 행위와 환전 및 환전알선 행위, 사행심 조장 광고 및 선전물 게시·배포행위 등이 포함된다.

 

 

IT조선 박철현 기자 pc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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