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는 지난 7일, 엔스퍼트가 제조하고 KT가 판매한 태블릿 PC ‘아이덴티티탭(일명 KT탭)’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위약금 없는 해지 및 구입가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아이덴티티탭’의 안드로이드 2.2(프로요) 버전 업데이트가 수 개월 동안 지연됐고, GPS 수신불량 및 액정 울렁거림 현상 등의 하자에 대한 개선이 늦어진데 대해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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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0년 8월 30일, KT를 통해 엔스퍼트의 아이덴티티탭이 출시됐다.
사진은 해당 제품을 모델들이 들고 있는 장면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아이덴티티탭’을 구입한 후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2012년 5월 21일부터 6월 8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를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참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 엔스퍼트가 제조한 아이덴티티탭(모델명: ESP-E201K)을 케이티를 통해 24개월 사용하기로 약정 후 구입, 현재에도 계약을 유지하면서 동 제품을 소유하고 있는 소비자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이 제품은 출시가 시작된 지난 2010년 10월경부터 현재까지 약 3만 여대가 판매된 것으로 추산된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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