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모씨는 최근 최근 소비자보호원에 문제를 의뢰했다. 올해 1월 구입한 K5 차량이 도로 주행 중 갑자기 1차로에서 엔진이 멈추는 상황을 당했기 때문이다. 이 때  계기판에는 119km 더 운행가능 할 것으로 표시됐으며 연료 부족을 알려주는 황색경고등도 표시되지 않았다. 이에 소비자보호원은 주유 시기를 놓치면서 엔진이 멈추는 사고가 발생한다는 정보를 토대로 사실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K5차량의 연료탱크 내 연료센더 기판의 전극부가 마모에 의한 장애로 계기판에 연료잔량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마모는 가짜석유를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가짜석유를 주유했을 시 자동차 엔진이 멈출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의사와 관계 없이 주유소에서 일방적으로 ‘가짜석유’를 주유할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엔진멈춤’ 사고예방을 위해 해당 차량의 연료센더 교체를 기아차에 권고했다. 이에 기아차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2011년 5월부터 8월에 생산한 차량에 한해 경도(단단함)가 향상된 제품으로 연료센더를 교체해 주기로 했다.

 

이번 K5 무상수리 조치 대상 차량은 앞서 말한 2011년 5월부터 8월에 생산한 차량으로 기아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나 오토큐 서비스에서 무상 연료 센더 부품 교환이 가능하다. 교체 가능 기간은 1년으로 2013년 10월 29일내에 부품을 교체 받아야 한다.

 

선우 윤 기자 sunwoo@chosunbiz.com

상품지식 전문뉴스 IT조선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