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진 기자] 고가 요금제 가입자만 해당되던 보조금 혜택이 저가 요금제 가입자로 확대되며, 이통사 이외 판매처에서 구입한 휴대전화로 이통사에 가입해도 요금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이 단통법 고시(안)을 설명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오는 10월 시행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과 관련된 고시안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을 행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단통법 관련 고시는 총 11개인데, 이중 미래부는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안)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안)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방법 등에 대한 고시(안) ▲위반행위 신고 등에 대한 세부사항(안)등 5가지를 고시한다.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안)

 

미래부는 고가요금제에만 집중돼 있는 지원금을 저가요금제에도 지급되도록 해 요금제별 과도한 지원금 차이로 인한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안)'을 마련했다.

 

▲ 요금제에 따른 보조금 산정기준 설명 그래프 (이미지=미래부)

 

이번 고시(안)에는 요금제 간 지원금의 차이가 비례성을 충족하도록 하되, 비례성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이통사가 제공하는 요금제(구간) 중 상위 30% 이상에게는 직전 요금제(구간)에 적용된 지원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자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다만 상위 30% 범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조정할 계획이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제공 기준(안)

 

단말기를 이통사로부터 구입하는 고객과 자급제로 구입하는 고객간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제공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 고시에는 요금제의 안정성과 가입방법의 다양성 등을 감안한 일률적인 할인율(기준 할인율)을 적용해 이통사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토록 했다.

 

▲ 기준할인율 계산 과정 (이미지=미래부)

 

단말기 지원금은 약정기간 동안의 가입자로부터 얻을 기대 수익의 일부를 미리 지원하는 것이므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기준할인율(이통사의 가입자당 월평균 수익에서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한 후 ▲이통사의 요금설정 자율성 등을 고려해 기준할인율에 5%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약정할인이 적용된 실질요금에 기준할인율을 곱해 할인액을 도출하도록 했다.

 

다만 내년부터는 공시자료를 활용해 이통사가 지급한 지원금 규모를 산출해 기준 할인율을 도출할 수 있지만, 법 시행 첫해의 경우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추후 정하기로 했다.

 

또한, 지원금과 요금할인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이 고시의 적용대상을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단말기로 하되, 서비스를 개통한 지 24개월이 지난 단말기의 경우에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안)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단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기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한 수출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안)'을 제정했다.

 

수출업자는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받은 문서를 KAIT에 제출해야 수출이 가능하다.

 

단통법에 따른 자료제출방법 등에 대한 고시(안) 및 위반행위 신고 등에 대한 세부사항(안)

 

또한 미래부는 이통사 또는 제조사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서식을 정하고, 자료를 전자문서형태(디스켓 포함)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방법 등에 대한 고시(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이통사의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서와 소명자료를 미래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을 정하는 '위반행위 신고 등에 대한 세부사항(안)'도 제정, 행정 예고할 계획이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통사·제조사·유통망 등 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고시(안)을 마련했지만, 행정예고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행정예고(7.14~8.2)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고시 제정을 완료해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단통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