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박철현] T맵을 서비스하는 SK플래닛이 김기사 서비스를 운영하는 록앤올을 상대로 'T맵 지식재산권 침해 중단을 요청'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SK플래닛은 김기사가 계약 종료 이후에도 T맵의 전자지도 DB를 사용해 온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상대방이 오히려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SK플래닛은 지난 2011년부터 국내 모바일 내비게이션 확산 차원에서 T맵의 주요서비스를 플랫폼화해 공개한바 있으며, 록앤올(이하 김기사)과 최저 수준의 가격으로 2014년 8월31일까지 'T맵 전자지도DB'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김기사 측에 제공된 정보는 지도표출용 배경지도정보, 경로계산용 도로네트워크정보, POI정보(Point of Interest 목적지명칭/주소) 및 안전운전안내정보' 등이다. 특히 T맵 전자지도DB는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매일 직접 조사하고 업데이트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현대엠엔소프트 등 5~6개 업체가 내비게이션용 전자지도DB를 직접 구축하고 제작판매하고 있다.

김기사 화면
김기사 화면

지난해 2월 양사는 합의에 따라 같은 해 8월 말 T맵 DB사용계약 종료 후 통상(6개월) 보다 긴 10개월간의 유예기간(2015년 6월 말)과 더불어 3개월간의 추가유예기간(9월 말)을 갖기로 했다. 전자지도 DB교체란 기존T맵 전자지도DB(지도/도로/POI/안전운전)를 삭제한 후 김기사 측이 구매 혹은 자체 구축한 내비게이션용 DB로 교체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도 김기사 서비스에서 T맵의 전자지도 DB 고유의 '디지털 워터마크 '가 다수 발견돼 SK플래닛은 김기사측에 'T맵 전자 지도DB 사용중지' 요청을 통해 계약 이행을 촉구했다. 

SK플래닛은 지난 10월 12일 공문을 통해 “김기사 측이 독자적으로 전자지도DB를 구축했다면 김기사 앱의 지도, 도로 및 POI 등에서 T맵 고유의 워터마크들이 전혀 없어야 한다”며 T맵DB사용중지를 재차 요청했다. 하지만 김기사 측은 이를 부인했고, 결국 SK플래닛은 지식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김기사 록앤롤은 공문을 통해 “당사가 매입한 한국공간정보통신의 상용지도를 토대로 당사가 독자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귀사의 전자지도 DB와 전혀 무관하다”며 “도로 방면명칭의 경우 국내외 다수의 다른 지도상의 명칭을 참조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귀사의 방면명칭이 잘못 참조된 것”이라고 답했다.

SK플래닛은 이번 소송으로 김기사 측이 무단사용하고 있는 '지도, 도로네트워크, POI 등 수백만 개의 T맵 전자지도DB 사용'을 중단하고 폐기할 것을 요청했다. 또 무단사용기간 동안의 피해금액을 보상(5억원)토록 요청했다. 아울러 김기사가 SK플래닛의 지도를 사용했음을 이용자에게 안내할 것도 함께 청구했다.

SK플래닛은 “13개월의 유예기간과 수차례의 사용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이르게 돼 유감”이라며 “김기사 앱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즉시 사용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은 자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김기사측의 해결 의사가 없을 경우 지식재산권 보호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형사고소 포함)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철현 기자 pch@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