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는 CJ헬로비전을 비롯한 알뜰폰 사업자에 '유심비 면제 금지'를 골자로 한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CJ헬로비전은 7월 29일 자사 홈페이지에 '유심비 면제 불가 안내의 건(정부 정책)'이라는 공지문을 게재했다. 공지문에는 '정부 정책(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으로 앞으로 단말 개통시(신규·기변 포함) 유심비 면제가 불가하오니 고객님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유심 개통시에는 유심비 면제 이벤트를 지속할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는 또 "소비자는 공시지원금 외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를 받을 수 있는데, 유심비는 전산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추가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되면 추후 약정 중도 해지시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그렇다고 이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불법지원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심비 면제'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통신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CJ헬로비전이 공지문에 '정부 정책으로 유심비 면제가 불가하다'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 "이번 유심비 면제 금지 지침에 방통위의 입장이 반영된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