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가 17일 삼성전자의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정보공개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정보공개는 본안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진행되지 않게 됐다. 본안 행정심판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통상 1~2개월쯤 걸릴 전망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 작업자 모습. /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 작업자 모습. /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는 4월 초 온양·기흥·화성·평택 반도체 공장과 구미 휴대전화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정보공개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고용부가 애초 정한 정보공개일은 4월 19일과 20일이었다.

삼성 측은 정보공개 시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핵심 공정 노하우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법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 행심위 행정심판과 집행정지신청, 산업부 국가 핵심기술 해당 여부 확인을 잇달아 신청했다.

행심위는 고용부가 정보를 공개하면 본안 행정심판에서 다툴 기회가 없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삼성전자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행심위는 4월 초 삼성디스플레이의 탕정 공장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