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IT경영학회인 ISSU(Information System SIG of Undergraduate) 학회원들이 2021년 1학기 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달라진 일상의 변화 등을 주제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IT 업계로 몰리는 취업준비생들 ▲새롭게 등장한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시선과 리뷰 ▲구독 서비스로 변화된 20대의 취미생활 등을 소재로 다뤘습니다. 대학생의 시선에서 바라본 기술의 현재와 고민을 살펴보기 위해 최대한 제출된 원본 그대로를 전달합니다. ‘대학생 리포트 ISSU 2021’은 총 8편을 소개합니다. [편집자주]

전동킥보드 새 규제, 실효성은
20대가 즐기는 전동킥보드, 새 규제를 평가한다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의 확산으로 다양한 퍼스널 모빌리티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중 단연 돋보이는 모빌리티 서비스는 전동킥보드이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말 150대 수준에 불과했던 서울시의 공유 전동킥보드 대수는 2020년 8월 기준, 3만5000여 대를 훌쩍 넘어섰다.

공유 전동킥보드가 온갖 도로 위를 점령하면서 자연스레 관련 문제들도 수면 위로 떠 올랐다. 2017년 11건에 불과했던 관련 사고는 2020년 447건으로 40배가 넘게 급증했다. 공유 킥보드와 관련한 각종 사회적 갈등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로 무단주차나 난폭주행에 관한 민원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290건에 불과했던 공유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은 2020년 2000건을 넘어섰다. 하지만 오히려 관련 규제는 약화됐다. 면허 없이 위험하게 난폭운전을 일삼는 일부 이용자들 때문에 고라니와 킥보드를 합친 ‘킥라니’ 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했다. 

관련 당국은 2021년 5월부터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안전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해 새로운 규제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5월 13일 법 시행 후 한달 간 계도기간이 있었고, 6월 13일부터 적발 시 2만원~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자들의 ▲헬멧 착용 의무 ▲원동기 장치 운전면허 필요 ▲동승자 탑승 금지 ▲인도 주행 금지로 요약된다. 이 중에서 특히 헬멧에 대한 범칙금 규정과 실제적인 단속의 어려움은 새 규제안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이다. 

새롭게 시행되는 전동킥보드규제안은 기존보다 규제 범위를 넓히고 과태료 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기존 규제안과는 다르다. 하지만 규제 관련 단속은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게다가 이용자에게 상당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용 감소로 인해 관련 사업이 대폭 축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상당하다.  

과연 새롭게 적용되는 규제안은 실효성이 있을까? 공유 전동킥보드를 주로 이용하는 세대인 20대를 대상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인터뷰 대상자는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비 이용자로 구분했다. 이용자의 경우에는 새 규제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이용자와, 더는 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로 구분 및 설정했다.

지하철 출입구 앞에 어지럽게 주차된 전동킥보드. / 출처 IT조선
지하철 출입구 앞에 어지럽게 주차된 전동킥보드. / 출처 IT조선
"새 규제안이 시행되면 대부분이 전동킥보드 이용을 포기하지 않을까요?"

대학생 백준성(26)씨는 전동킥보드를 한 번도 이용해보지 않았다. 그는 무분별한 전동킥보드 이용자들 때문에 불편함을 토로한다. 면허가 없는 청소년들이 좁은 길에서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것에 사고를 당할 뻔하기도 했다는 그는, 규제 개선안이 보행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헬멧을 지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한층 강화된 범칙금으로 인해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크게 줄며 사고가 줄어들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백준성 씨는 "소비자들이 직접 헬멧을 지참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있겠느냐"면서 "만약 업체에서 헬멧을 보급한다고 하더라도 위생상의 문제를 이유로 다른 이용자가 이미 착용한 헬멧을 착용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무면허 운전 적발 시에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기에 무분별한 이용자가 급감할 것"이라며 새로운 규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새 규제안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단속을 하더라도 헬멧을 챙기게 될 것 같지 않아요."

대학생 송지호(25)씨는 1주일에 1~2번 전동킥보드를 이용한다. 그는 "교통체증이 심할 때 전동킥보드만 한 교통수단이 없다"며 "범칙금 수준과 관계없이 편리함 때문에 계속해서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마다 헬멧을 착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토로한다. 그는 "전동킥보드 이용자 수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데 이에 비해 단속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실질적인 단속이 가능할지 허점을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헬멧 값보다 범칙금이 저렴한데 단속이 철저하게 이뤄지지도 않는다면 굳이 헬멧을 지참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개선된 규제안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무면허 운전자 처벌과 관련해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달리고 있는데 다급히 멈춰 세워서 면허를 확인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며 단속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표했다. 

"새 규제안이 시행되면 전동킥보드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대학생 김세린(24)씨는 걷거나 대중교통을 타기 애매한 경우, 2주에 1번꼴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그는 비 이용자의 안전만큼이나 이용자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달라고 강조했다. "보행자에 비해서는 속력이 빠르고, 차에 비해서는 느리니 도대체 인도로 다녀야 하는지 차도로 다녀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차도로 다니며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헬멧 필수 착용 규제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헬멧 같은 안전 장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지참하는 것은 너무나도 불편하다. 전동킥보드를 타는 이유는 순전히 편리함 때문"이라며 새 규제안이 시행되어 더 이상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지 않을 의사를 내비쳤다. 

"캠퍼스와 같은 구체적인 장소에 적용하는 별도의 규제가 절실히 필요해요."

응답자들은 이처럼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다른 인식을 갖고 있었고, 새 규제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비슷하지만 다른 의견을 갖는다. 다만, 구체적인 장소나 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규제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강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에 대한 단적인 예시로, 캠퍼스 내에서 무분별하게 보행자를 위협하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용자와 비 이용자를 막론하고 대학생 응답자 모두는 캠퍼스 내의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 실제로 2020년 10월엔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대학들은 대책 마련에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등교를 시작하면 관련 사고의 증가는 당연한 일"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 전동킥보드 규제안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상적인 규제안은 공유 킥보드 회사들의 사업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용자 및 비이용자의 안전도 보장하는 규제안일 것이다. 그러나 응답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새 규제안이 이 둘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은 힘들어 보인다. 

응답자들 중 비 이용자인 백준성씨는 새로운 규제안이 실효성이 있으리라 판단했다. 하지만 그가 해당 규제안이 실효성을 발휘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맥락은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의 수가 현저히 적어진다는 데에 있다. 그는 사용자들이 쾌적하게 헬멧을 착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기에 이용자들이 대거 이탈할 것으로 예상했다. 규제로 인해 이용자들이 대거 이탈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자체를 차단하는 것 역시 방법 중의 하나이지만 이와 같은 접근방식은 공유 킥보드 업계 전반에 큰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다. 당국이 관련 업계가 타격을 받지 않도록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들과 함께 이용자들이 헬멧을 위생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용자인 두 응답자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이 가장 강조했던 부분은 실제적인 단속이 가능한가에 관한 것이었다. 실제로 골목, 차도, 인도를 가리지 않고 종횡무진 달릴 수 있는 전동 킥보드의 특성상, 다수의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을 동시에 단속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실제로 S씨와 같이 단속이 쉽지 않음을 인지하고 여전히 규제를 무시하는 이용자가 다수 있다면 새로운 규제안은 유명무실해질 일이다. 그렇기에 구체적으로 단속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 것인지를 충분히 고민하고 이용자들과 공유하는 당국의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더해, 캠퍼스와 같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주어져야 하는 공간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응답자들이 지적한 새 규제안의 치명적인 맹점으로 작용한다.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고 향후 더욱 더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규제를 준비하지 않은 채, 각 대학의 선제적인 조치를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당국은 캠퍼스와 같은 구체적인 장소와 상황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규제 역시 논의해야 한다.

더 나은 규제를 통해 건강한 전동킥보드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당국은 새로운 규제안을 꺼내기에 앞서, 서비스의 이용 여부를 막론하고 충분히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수용해야 한다. 실제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규제안을 작성하는 일은 당국의 열린 귀와 깊은 인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여의도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들. / 출처 라임코리아
여의도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들. / 출처 라임코리아
앞서 언급했듯,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는 이제 우리의 일상을 구성하는 당연한 요소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빠르게 확산하는 공유 전동킥보드 대수와는 대조적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는 이에 따라가지 못한 채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그렇기에 법의 규제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충분한 고민이 선행되지 않은 규제는 관련 산업을 축소시키는 등의 역효과만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지만,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규제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낯선 모빌리티의 이용양식에 대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용자들은 낯선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의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동킥보드의 확산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전동킥보드가 전반적인 시민들의 공감을 얻는데 성공하고, 모두 안전하고 쾌적하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는 것이다. 이용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비 이용자 산업 전체를 고려한 실질적인 규제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연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배진성·경영학과 신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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