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IT조선 보도( ‘가상자산 과세유예, 김수흥 민주당 의원만 반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국회 속기록을 공개했다. 김수흥 의원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가상자산이라는 말을 언급하지 않았고, 가상자산 소득 분류를 문제삼은 것에 불과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반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김수흥 민주당 의원이 발언한 속기록 내용. / 김수흥 의원  측 제공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김수흥 민주당 의원이 발언한 속기록 내용. / 김수흥 의원 측 제공
김수흥 의원이 지난 25일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속기록을 자신의 블로그에 공개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반대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내용이다. 속기록에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김 의원이 발언한 내용이 담겨있다.

앞서 24일 국회 조세소위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검토했다. 이날 법안 통과가 유력시 됐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통상 조세소위는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법을 통과시킨다.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법안은 보류된다. 정부 측은 표결권이 없다.

이날 속기록에 따르면 정명호 전문위원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과세 인프라 구축 후 시행하자는 주장과 조속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모두 소개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기획재정부1차관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작년 정기국회 세법 개정 논의 과정을 거쳐서 내년(2022년) 거래 소득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입법 조치가 완료된 상황"이라며 "법적 안정성이나 정책 신뢰성 차원에서 예정대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해외 주요국들은 가상자산에 대해 이미 자본이득세 또는 기타소득세 방식도 과세 중인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저희는 현행대로 일정에 맞춰서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수흥 의원은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통과되서 2023년 시행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언급했다.

김수흥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2023년 과세 유예를 전제로 하고 발언을 시작했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찬성한 근거"라고 주장했다. 김수흥 의원실 측도 보도자료를 내고 "김수흥 의원은 2023년 시행(과세 유예)에는 이견이 없으므로, 발언을 시작하며 ‘2023년 시행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고 확인했다"며 "과세 유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흥 의원은 IT조선에 "속기록에는 가상자산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하며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자고 오해할만한 소지가 전혀 없다. 명확하게 가상자산 유예를 반대했다는 내용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수흥 의원은 조세소위에서 "국회가 합의해서 통과가 됐는데 시행도 하기 전에 이것을 기타소득에서 또 다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라며 "아직 발걸음도 안 뗐는데 지금 와서 다른 것을 한다는 것은 별의미가 없어 한번 시행해 보고 추후 필요하면 논의하는게 합리적이다"라고 발언했다.

김수홍 의원은 해당 발언에 대해 "당시 기타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는 첫 페이지를 다루고 있었다"며 "이 부분만 보고 이야기한 것이고 과세 유예 시기 내용은 10페이지 넘겨야 나온다. 있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심사항목 중 가목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 등’에 한해서만 의견을 냈다는 설명이다.

김수홍 의원실 측은 자료를 통해 "속기록에 따르면 김수흥 의원은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하자는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시행도 하기 전에 기타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면 법적 안정성이 문제가 되기에 시행해 보고 나서 추후에 논의하는게 합리적’이라고 발언했다"며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시기 유예에 대해서는 찬성했다"고 알렸다.

김수흥 의원은 취재기자에게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과세가 유예된다고) 해서 가만히 있었다"며 "당연히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정부를 적극 설득해 법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수흥 의원실 측은 "오해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든다"면서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반대하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시행 시기는 동의하고 다만 소득 분류 부분은 법적 안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시행 후 논의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발언한 것이다"라며 "한번 시행해보자는 것은 시기를 특정한 것은 아니고 법적 안정성에 우려를 표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조세소위에 참가한 기재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자는 것에 반대한 의원은 김수흥 의원 한 분"이라고 전했다.

김수홍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유예를 반대했다는 한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소위 회의록을 확인했고, 저는 가상자산 과세유예에 대해 반대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줄곧 과세유예에 찬성해 왔다"고 밝혔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의 블로그에 투자자들이 50개 이상의 댓글을 달고 있다. 일부 발췌 / 김수홍 더불어민주당 의원 블로그 캡쳐
김수흥 더불어민주당의 블로그에 투자자들이 50개 이상의 댓글을 달고 있다. 일부 발췌 / 김수홍 더불어민주당 의원 블로그 캡쳐
조아라 기자 arch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