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나 공인 인증서 등을 통해서나 가능했던 본인 인증 서비스가 시중은행에서도 가능해졌다. 30일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은 전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본인확인 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본인확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기관에서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 지정한다.

방통위는 29일 제31차 위원회를 열고 정보보호·법률·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부적합 항목 없이 일부 개선 필요항목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이들 세 은행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했다.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완 필요사항을 부여하고 90일 이내 해당 사항을 이행하면 본인확인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하나은행은 금번 심사 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보완 필요사항을 마무리 하고 전자서명인증 서비스 '하나 원사인 인증서'를 본인확인서비스가 포함된 새로운 서비스로 연내 오픈 예정이다. KB국민은행도 "모바일인증서 본인확인 서비스는 올해 하반기부터 KB금융그룹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외부기관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희동 기자 sonn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