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가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을 견제하는 규제법안을 통과시켰다.

 벨기에 브뤼셀 의사당 회의장 모습. / 유럽의회
벨기에 브뤼셀 의사당 회의장 모습. / 유럽의회
5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승인했다. 두 법은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유럽연합(EU)가 마련해 온 것으로 올해 회원국 간 잠정합의가 이뤄져 통과가 유력시 돼 왔다.

디지털시장법(DMA)은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견제가 취지다. DMA는 연매출 75억유로, 시가총액 750억유로, 월간 이용자 4500만명 이상인 플랫폼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이 영향을 받는다. 이들은 자사 서비스나 사업을 다른 제3자의 유사한 상품과 서비스보다 유리하게 대우할 수 없다. 또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상품을 노출해야만 한다. 예컨대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가 자사 앱을 경쟁사 앱보다 사용자 눈에 더 잘 들어오는 곳에 배치하면 안된다.

디지털서비스법(DSA)은 인종차별, 테러, 아동학대 등 불법 행위와 관련된 콘텐츠 유포를 막는 법안이다. IT기업이 유해 콘텐츠를 제거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업이 DMA를 어기면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과징금이 부과된다. DSA를 어길 경우는 최대 6%다. 두 법안은 앞으로 27개 EU 회원국 승인만 남았다. WSJ는 DMA가 수개월 내에 발효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4년 1월 적용 예정인 DSA보다 앞서 DMA가 도입되도록 EU가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 통과를 두고 티에리 브레튼 EU 내부시장담당 집행위원은 "EU는 디지털 공간을 규제하는 포괄적인 기준을 세운 세계 최초의 관할이 됐다"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leeeunju@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