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가 운영하는 파리바게뜨가 케이크 디자인 표절 이슈로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한 제과·제빵 전문 유튜버의 케이크 디자인을 카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유튜버가 만든 애플민트 케이크(왼쪽)와 파리바게뜨의 샤인머스켓 케이크 사진. / 유튜브 영상 캡처 및 파리바게뜨 케이크 이미지
유튜버가 만든 애플민트 케이크(왼쪽)와 파리바게뜨의 샤인머스켓 케이크 사진. / 유튜브 영상 캡처 및 파리바게뜨 케이크 이미지
1년 전, 한 유튜버가 자신의 채널에 애플민트 케이크 제작 과정을 담은 영상을 업로드했다. 케이크는 생크림 시트 위에 연두색 시럽이 절반 이상 입혀져 있고, 위에 과일과 생크림이 번갈아 일렬로 놓여진 것이 특징이다. 해당 영상은 111만회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다.

그러다가 이달 17일 파리바게뜨는 영천시와 협업해 만든 ‘샤인머스켓 케이크’를 공개했다. 이후 파장이 일기 시작했다. 유튜버의 구독자들이 1년 전 영상에 덧글을 달기 시작한 것. 구독자들은 "파리바게뜨가 (유튜버의) 케이크 디자인을 표절한 것 같다", "파리바게뜨가 판매하고 있는 케이크와 너무 똑같다", "디자인 출처도 확인 안 하고 상품을 출시했나" 등의 의견을 내비쳤다.

유튜버는 파리바게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신이 만든 케이크의 디자인과 똑같다는 글을 올렸고, SPC 직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당시 직원들은 "(케이크 개발자가) 해당 유튜브를 전혀 보지 않았으며, 해외 케이크 이미지를 참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SPC가 디자인 개발 당시 참고했던 케이크 이미지는 유튜버의 영상을 캡처해서 올린 해외 블로그 사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유튜버는 "결과적으로 제 케이크였던 것은 맞지만, 저작권을 따지지 않고 좋게 대화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SPC는 판매 중단 요구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월까지 샤인머스켓 케이크를 판매한다. 향후 같은 디자인의 딸기 케이크를 출시할 예정이었지만 하지 않기로 했다.

SPC는 케이크 디자인 개발 시 해외 이미지를 참고하고 있으며, 유튜브 영상의 케이크를 일부러 베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파리바게뜨의 표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2020년 강원도 유명 카페의 감자빵 디자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파리바게뜨는 강원 평창군과 협력해 강원도 감자를 사용한 제품을 선보였다. 그러자 한 카페 주인이 자신의 SNS에 "파리바게뜨가 만든 감자빵은 외관으로 보나 캐릭터의 모양으로 보나 저희 감자빵과 너무나 흡사하다"며 "판매를 멈추고 소상공인과 상생해달라"는 글을 게재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파리바게뜨는 빵 판매를 중단했다.

올 3월에는 파리바게뜨가 출시한 ‘계란톡! 후라이 케이크’가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개인 카페에서 판매하고 있는 계란 모양의 케이크 디자인을 카피했다는 것.

이 카페 주인은 "SPC 직원들이 자신의 카페를 방문해 케이크를 구매했었다"며 "케이크를 분해하고 레시피도 물어봤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파리바게뜨 운영사인 ‘파리크라상’ 이름으로 결제했다는 사실을 가맹점 승인 결제 내역 확인서 첨부를 통해 증빙했다.

당시 파리바게뜨는 해당 카페를 방문한 적도, 디자인을 참고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빵 디자인에 대한 표절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디자인이 사전에 출원 등록 돼 있지 않으면 법적인 공방을 벌이긴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누가 봐도 디자인이 똑같은 상황이라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배될 수 있다.

김태민 식품 전문 변호사는 "빵에 대한 디자인 출원을 하지 않은 상황이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누가 봐도 유명한 빵집만의 독특한 디자인을 카피했다는 것을 알 정도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표절에 대한 여러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 대기업이 유명 맛집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모방해 판매하는 경우 법적인 처벌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차라리 언론 등을 통해 자신의 디자인이 맞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해 타인의 상품과 혼통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황혜빈 기자 empt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