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현대가가 ‘안전불감증’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 여의도 더현대서울 천장 붕괴,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외벽 붕괴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6일에는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1명은 큰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현대백화점이 유통업계 최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게 될지도 주목된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전경. / 현대백화점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전경. / 현대백화점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에 대한 현대백화점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재해와 관련된 사고인 것으로 밝혀지면 현대백화점은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소방당국,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은 화재 발생 다음날인 27일부터 합동으로 현장 감식에 돌입해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원인 파악과 재판 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사고 현장에 방문해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고개 숙이기도 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11월에도 여의도 더현대서울 3층 의류매장 천장이 붕괴돼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였다. 이 사고로 3명이 경상을 입었다. 당시 현대백화점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 초에는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이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를 내 노동자 6명이 사망했다. HDC현산은 지난해 6월에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를 진행하다가 건물 5층이 무너져 시민 9명이 숨지는 붕괴 사고를 냈다.

이 같은 사고로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익훈·정익희 HDC현산 대표를 이번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토교통위원회 또한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국회 소환했다.

현대백화점 측은 "이번 사고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사고의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당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향후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시 한번 이번 화재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과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거듭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황혜빈 기자 empt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