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차단에 나선다. 플랫폼 기업의 M&A(인수합병) 시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카카오 사태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 확보 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독과점력을 남용한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 /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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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법 집행 기준 마련 및 보완에 나선다. 올 연말까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예규)’을 제정할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하고 대표적인 위반행위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예시한다. 위반행위는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이다.

또 대형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위한 M&A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고시)’을 개정한다. ‘간이심사’로 처리되던 플랫폼 기업의 이종 혼합형 기업결합을 ‘일반심사’로 전환해 심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간이심사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여부만을 확인하지만, 일반심사는 시장획정, 시장집중도, 경제 분석 등을 통해 경쟁 제한성을 중점적으로 따지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올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반칙행위, 편법적인 지배력 유지·강화 행위 등을 법을 통해 막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대기업집단 시책 위반 등에 대해 감시를 강화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같은 대응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상태다"라며 "플랫폼 기업들의 혁신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독과점 문제 해소를 위한 조치들을 빠르게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황혜빈 기자 empt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