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과세제도가 글로벌 주요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더 유예, 더욱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 / 원재연 기자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 / 원재연 기자
1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가상자산 소득과세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및 개선 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김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과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가상자산 대여소득의 명확한 정위, 사업소득과의 구분, 에어드랍 대상에 대한 과세 공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 과세방안의 재정립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연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세율로 과세된다. 해당 세법개정안은 당초 오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5년으로 유예하는 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반면 미국, 영국, 독일 등 해외 국가들은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 소득을 투자자산 또는 자본자산의 일종으로 분류한다. 일본의 경우도 가상자산 양도소득을 잡소득으로 분류해 종합과세의 대상으로 한다.

김 연구위원은 이에 장기투자 육성을 위해 주요국처럼 손익통산과 양도손익의 통산을 인정하고, 다른 투자자산과의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를 인정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과세제도에 에어드랍과 하드포크등의 정의도 정비돼야 한다고 했다. 하드포크는 새로 취득한 가상자산의 이전 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기준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에어드랍의 경우 일률적인 증여세 적용이 바람직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블록체인 검증 대가, 즉 지분증명(POS)에 대한 소득은 가상자산 채굴에 대한 소득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지도 구분지어야 한다. 검증을 위한 스테이킹 예치와 대출 플랫폼 예치의 명확한 기준도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김 위원은 "글로벌 수준의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을 확보하려면 과세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과세당국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일 본회의를 앞두고 가상자산 소득세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