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이하 액티비전) 인수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선 소니에 악재가 드리우는 분위기다.

5일 코타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마이클 채펠 수석 행정 판사는 MS의 액티비전 인수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소니의 의견을 모두 기각했다.

이와 함께 MS가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에서 독점 제공하는 게임들에 경쟁사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지불한 ‘서비스 차단 권한’ 비용 공개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소니가 이를 동의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마이클 채펠 판사는 해당 비용 등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해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이클 채펠 판사는 "소니의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 성격과 범위가 비디오 게임 콘솔 개발자, 비디오 게임 개발자 및 퍼블리셔 간 독점 계약에 대한 주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개해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신들은 소니가 지불한 서비스 차단 권한 비용 규모 및 계약 등의 내용에 따라 FTC의 판단이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니가 경쟁사들에 독점 게임을 제공하지 않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했다면 FTC가 MS의 액티비전 인수가 독점이 아니라는데 손을 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MS의 액티비전 인수를 반대했던 유럽연합(EU)이 인수 승인을 결정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소니의 과거 서비스 차단 권한 지불 비용 등이 오히려 MS의 액티비전 인수를 도울 수 있다는 분석도 업계는 내놓는다.

송가영 기자 sgy0116@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