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형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일본 롯데 계열사에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2018년부터 이어진 법적 분쟁을 종결했다.

SDJ코퍼레이션은 신동주 회장이 지난 2월 14일 일본 롯데홀딩스 자회사 롯데서비스에 6000만엔(5억8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 합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오른쪽). / 뉴스1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오른쪽). / 뉴스1
롯데서비스는 지난 2018년 8월 9일 신동주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신동주 회장이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벌였던 이른바 ‘풀리카’ 사업과 관련해 사업 판단 과정에서 현저하게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는 것이 이유다.

지난해 4월 20일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1심 판결에서 "이사로서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신동주 회장에게 4억8000만엔(47억원)을 롯데서비스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신동주 회장은 1심 판단에 불복 항소했다. 신 회장은 "‘풀리카’ 사업의 판단 과정은 적법한 경영판단이며 선관주의 의무 위반을 하지 않았고, 롯데서비스 주장은 당시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2심 도쿄고등법원 재판장은 양방에 화해를 권고하고 최종적으로 신동주 회장 측이 롯데서비스에 화해금 6000만엔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황혜빈 기자 empt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