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층의 자립 여건 마련을 위해 만든 청년도약계좌 금리가 6%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차 금리를 공시한 IBK기업은행이 우대금리를 포함, 연 최대 6.5%로 가장 높은 금리를 책정했다.

5대 은행은 전부 6% 금리를 제시했으며, 전북은행이 5.5%로 가장 낮은 금리를 내놨다. 확정금리는 오는 12일 공개된다. 우대금리는 가장 높은 은행이 2.0%, 가장 낮은 은행이 1.5%를 제시했다. 저소득층 우대금리는 0.5%로 모두 동일하다. 해당 상품이 2024년 출시 예정인 SC제일은행은 공시에서 제외됐다.


/ 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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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에 해당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5년간 매달 최대 70만원을 납입하면 지원금 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 5000만원 정도 목돈 만들어주는 적금상품이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2개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다. 각 사의 ▲기본금리 ▲저소득층 우대금리 ▲예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저소득층 우대금리는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된다. 예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는 청년도약계좌 납입액을 담보로 대출받을 경우를 말한다.

가입대상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그리고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의 19~34세 청년이다. 취급기관 앱에서 가입신청을 하면,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비대면으로 심사한다.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데이터를 갱신해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한다.

기존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복지·고용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은 청년도약계좌에 동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순차 가입할 수 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오는 12일 청년도약계좌 2차 금리를 공시한다. 이때 공개되는 금리가 최종적으로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박소영 기자 sozer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