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에는 개인 인증 수단으로 사용하던 주민등록번호 대신 i-PIN(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만 입력하는 것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는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인터넷 이용자에게 친근한 명칭으로 바꾸고, 미성년자, 재외국민 등 본인확인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이용자까지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마련된 5개 주민번호 대체수단이 가상주민번호, 개인ID인증, 개인인증키 등 각각의 용어로 지칭 되어 이용자의 혼란이 초래되었으나, 대체수단을 i-PIN(아이핀 :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으로 명칭을 통일하기로 했다.

서비스 개선 주요 내용으로는 신원 확인 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 금융채무불이행자, 재외국민 등은 신원 확인 수단을 보유한 자를 통해 대체수단을 발급받을 수 있어서 기존의 주민번호 대체수단이 이용자 전체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해결되었다.

또한, 유효기간 설정 등 불필요한 절차를 폐지하여 발급절차를 간소화하였고, 본인확인 기관의 인증마크 부여 요건을 강화하여 안정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나와 이진 기자   miffy@dana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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